동아리 회칙
인하대학교 빅 데이터 동아리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인하대학교" 빅 데이터 동아리 "Inha BAS(Business Analysts Society"라 한다.
(이하 "본 회"라 약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아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생활에 적용, 경제현상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원 |
제3조 (회원구성)
본 회의 구성원은 지도교수,자문의원,회장단,운영진,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구성원 자격)
1) 지도교수: 동아리 회원들에게 데이터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 혹은 교수님을 말한다.
2) 회장: 동아리를 대표하는 자로서,전반적인 동아리의 일을 수행,책임진다.
3) 부회장: 회장 부재시 회장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4) 총무: 동아리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5) 운영진: 회장단과 함께 동아리 운영을 해내가는 회원을 칭하며 기존 정회원 중에서 선발한다.
5-1] 예외사항: 인력부족 혹은 능력 부족으로 인한 동아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장단과 운영진의 합의하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이때 충원 과정에서 제9조를 적용한다.
6) 정회원
1] 빅 데이터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수료를 위해 강의 출석과
과제를 성실히 임하는 인하대 소속 학생을 칭한다.
2] 신규회원을 받을 때 회장단과 운영진의 판단하에 선별적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 시행여부는 IBAS의 독립적인 권한이다.
3]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인 만큼 회원들은 문제해결에 있어 다양한 관점을 보유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공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타 전공 학생들끼리 교류를 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5-1]을 제외하고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단 및 운영진이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구성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은 동아리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징계)
본 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하여 본 회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명: 본 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명당할 수 있다.
1-1) 강의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지 않는 정회원
1-2) 강의에는 참여하나 과제 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는 회원
1-3) 동아리 내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는 회원
2) 탈퇴: 본 회의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회원은 자진 탈퇴를 할 수 있다.
3) 징계
3-1)회장단이 징계대상일 경우: 전체 회장단의 2/3 이상이 징계에 찬성한 경우
3-2)이사회가 징계대상일 경우: 전체 회장단의 1/2 이상이 징계에 찬성한 경우
3-3)평회원이 징계대상일 경우: 전체 회장단의 1/2 이상이 징계에 찬성한 경우
제3장 조 직 |
제7조 (구성)
본 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에 더해 동아리를 이끌 이사회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직무)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모든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유사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 : 동아리 홍보/운영/강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
4) 총무: 동아리 회비,강의비 지급,홍보관련 비용 등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5) 웹팀(Web Team): 동아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9조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운영진은 본 교 재학생인 자로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 1)의 동의는 선출 당시 회장단을 포함한 운영진 전체(단, 졸업생은 제외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선거는 학기 개강 후 총회에서 실시한다.
4) 선출기준:동아리 원 2학기 이상 활동한 인원(회장:남자의 경우 2학년 이상(군필),여자의 경우 3학년 이상)이며 1년 연속으로 활동가능한 인원
5) 제 4조 5-1]의 경우 회장단을 포함한 운영진 전체의 과반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4장 모 임(교육) |
제10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갖는다.
1) 정기 교육강의
2) 전문가 초청 특강
3) 심화 교육강의
4) 자율 스터디 모임
제11조 (총회)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년 4회 매학기 초와 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는 개최 1주일전에 공고하고 총회의결은 정회원(단, 졸업생은 제외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ᄀ. 회칙 개정 및 임원선출
ᄂ. 동아리 계획 및 전기 동아리 활동 결과 보고
ᄃ. 기타 중요사항
4) 임시총회는 회장단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와 회원1/4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2조 (모임) 본 회는 정기모임과 자율모임을 둔다.
1)정기모임은 주 1회 실시한다.
2)정기모임은 전 회원이 참석하여 진행되며 회장 또는 회장단이 지정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제5장 재 정 |
제13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충당된다.
1) 학교 지원금
2) 기타 지원금
3) 회원 납부 회비
제14조 (회비)
1) 정회원은 별도의 납부회비가 존재한다.
2) 회장단과 이사회는 납부회비를 면제한다.
제15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반기(1월~6월),(7월~12월)로 한다.
제16조 (회계관리&비용 처리)
1. 비용 처리는 비용 발생 3일 이내로 관련 서류를 동아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2. 영수증 원본을 필히 파일에 첨부해야 한다.
3. 영수증 처리 관련 회의 때 회장단 2/3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 중 1/2이상이 승인이 있어야 한다.
4.강의비 지급 관련해서는 영수증에 준하는 증빙서류 혹은 자료가 필요(회계팀의 검토 후 지급)
5.결산일은 결의 후 2주일 이내로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6.게시일은 월 첫번째 평일로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제17조 (회계지출)
지출은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
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수정 및 개정안은 회장단과 이사회 인원의 1/4이상으로 발의된다.
제19조 (의결)
발의된 수정 및 개정안은 총회에 회부되며 회장단과 이사회의 (단, 졸업생은 제외한다.)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0조 (효력발생)
회칙 수정 및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7장 활 동 |
제21조 (의의)
본 동아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한다.
제22조 (행사)
본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과 목적을 가진다.
1) Data Analysis & Data Visualization 교육
2)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3) 실생활에서의 데이터 적용사례연구
4)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주제 탐색 및 적용
5) 교내 혹은 교외 공모전 입상을 목표
제8장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 본 회칙(최종수정일 2021,06,28)은 2021년 6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